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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4 2014고합206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0. 2. 1. 저녁경부터 다음날 새벽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동작동 295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이르러 C 전 대통령 묘소를 방화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을 통하여 C 전 대통령 묘소까지 들어가 위 국립서울현충원에 침입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평소 D 전 E정당 총재를 추종하고 있는 상태에서 D 총재가 C 전 대통령에게 서운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C의 묘소를 방화하여 D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 05:05경 위 국립서울현충원 내 C 전 대통령 묘소 부근 용머리 언덕 조경수 뒤쪽에서, 미리 준비한 인화 물질이 담긴 기름통에 위 인화 물질을 흘려보내기 위한 길이 1m 이상의 은색 보온 배관 커버를 둥글게 말아 관처럼 만든 도구를 연결하여 인화 물질을 잔디로 흘려보낸 후 인화 물질에 불을 붙여 피해자 국립서울현충원 소유의 잔디 2평가량 및 15년생 소나무 1개 시가 672,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10. 25.경 논산시 연무읍 마진리에 있는 ‘논산연무우체국’에서 “F은 G에서 교회에서 떠나라”라는 제목 하에 “F이 H 정치 마녀를 교묘히 활용 썬데이져널 일요신문 기자들 언론에 날조된 성추문을 흘려 정적들의 목통을 죈다”, “F은 G 정치 풍토 쇄신이란 위선적 고소, 고발 능사, 1998년 I를 2번씩 고소 인생을 망쳐 놓고, 2005년 E정당 시절 J, K 등 당권 탈취를 위해 횡령, 명예훼손 고소 고발, 2006년 L, M 등을 N 진영에 위장 침투, 정보 입수, 몰카 작동 증거확보 코, O형사에 제공, 전광석화로 덮쳐 N의원 등 24명을 구소 쾌거, ”나는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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