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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13 2014고단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932』

1. 피고인은 2014. 11. 18. 12:2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E(28세)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오뎅통 1개, 시가 17만원 상당의 철판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식기통 자재 3개를 피고인 소유의 F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4고단960』

2. 피고인은 2014. 6. 25. 17:00경 경기도 양평군 G에서 피해자 H이 야적해 놓은 자재 중 시가 합계 1,340,000원 상당의 6m 가량 쇠파이프 40개, 2m가량 쇠파이프 90개를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청강대삼거리 부근 방범 CCTV사진, 방범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4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I고물상 장부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