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4.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84.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5.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8월을, 2003.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2.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21. 08: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점(3돈),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점(5돈),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3돈) 등 합계 시가 2,9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2번의 ‘새마을금고 통장 2매, 농협 통장 2매, 우체국 통장 2매’, 연번 4번의 ‘농협 통장 2매’, 연번 10번의 ‘18K빨간알반지(1돈) 15만원’ 부분을 각 삭제하고, 연번 10번의 ‘합계 395만원’을 ‘합계 380만원’으로, 하단의 ‘합계 10,140,000원 상당 절취’를‘ ’합계 9,990,000원 상당 절취’로 각 변경한다] 2012. 6. 21.부터 2012. 6. 24.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9,9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 H, I, J, K, L, M, N, E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