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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5 2015고단2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01: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신창면 행 목리에 있는 ‘ 아산 신창 양 우내 안 애’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리 ‘ 친 오 애’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동종 전과로 실형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