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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50565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A이 운전한 B 차량 이하'원고차량 의 보험자로서 2014. 9. 28. 발생한 교통사고가 원고 차량과 피고가 보험자인 C 차량 이하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36,426,87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부분(60% 에 해당하는 21,856,122원의 상환을 구한다.

2. 사고 경위에 관한 인정사실 A은 2014. 9. 28. 18: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고 부산 서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횡단하던 이륜자동차인 F 차량 이하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반대쪽 진행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 운전의 피고차량의 앞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피고차량은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피해차량이 그에 깔린 채 약 32m 가량 진행하면서 결국 운전자 H은 머리와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18:10경 사망하고 말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 6, 을1 내지 3 (가지번호 포함)

3. 피고차량 운전자 G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륜차를 운전한 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차량 운전자 H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피해차량과의 충격을 피하지 못한 원고차량 운전자 A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H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차량과의 2차 충격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나,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나타난 원고차량과의 1차 충격이 발생하게 된 과정 및 그와 2차 충격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에 비추어 피고차량 운전자인 G으로서는 반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