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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23 2020노1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원심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각 항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심 국선변호인이 2020. 6. 2.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위 각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당심 국선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사건 부분은 모두 감수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낮은 학력과 구속 전에 종사한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육체노동과 야간근무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여 부당하다.

나. 판단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버스승강장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다가가 치마를 들쳐 올리고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죄 역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뒤따라가 갑자기 덮치거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강제추행 한 것들로서 비슷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재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다가 점차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여성으로 대상을 변경해가고 있는 점, ④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