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184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3자 명의로 설립되어 있는 D, E, F, G, H, I를 실제 운영하면서 중국산 혼합조미료를 수입하고 있다.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3. 중국 “QINGDAO HANSHENG FOODS SO LTD"로부터 D 명의로 혼합조미료(고춧가루함량 19% 미만) 15톤을 비엘번호 J로 선적하여 인천항을 통해 광림물류 주식회사 보세창고로 반입한 후 같은 달 19. 인천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K)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미화 13,500달러임에도 마치 9,000달러 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송품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액 물품원가 미화 4,500달러(환화 6,899,985원)에 정상 부과될 관세 552,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실제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혼합조미료 등 2,203톤, 차액 물품원가 1,320,026,255원(범칙시가 2,188,952,924원)에 정상 부과되어야 할 관세 합계 223,588,34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정산표 사본, 수입건별 정산수첩 사본, 물품대금 수령 영수증, 미화환전 영수증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6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