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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21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8....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D(E.생)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원고 A(F생)의 어머니이다.

나. D은 2014. 3. 1. G, H 등 8명과 공동하여, G가 원고 A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가격하고 H가 각목으로 원고 A의 엉덩이를 내리찍는 등의 방법으로 위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 A에게 비골 골절,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아버지인 피고로서는 D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의 감독의무자로서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100만 원, 원고 B에게 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