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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30 2018가합5232

이사장선임결의유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제12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8. 2. 10. 실시한 제32차 정기총회의 제13대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입후보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선거를 주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바, 위원장으로는 D, 부위원장으로는 E, 위원으로는 F, G, H이 각 위촉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기호 2번)와 피고보조참가인(기호 3번)이 각각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2018. 2. 10.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개표를 한 결과 당시 총 투표수 1,200표 중 무효표의 수가 34표, 유효표의 수가 1,166표로 확인되었고, 위 유효표 중 I 후보(기호 1번)가 269표, 원고(기호 2번)가 403표, 피고보조참가인(기호 3번)이 401표, J 후보(기호 4번)가 93표를 각 득표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일 원고가 다수 득표자로서 피고의 제13대 상임이사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고 원고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라.

이후 2018. 2. 12.경 피고보조참가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개표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표를 점검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은 2018. 2. 19.경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표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법률자문을 통한 변호사 유권해석 내용 결과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위원들과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3명의 변호사에게 무효투표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2. 19.경 이 사건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투표에 관한 법률자문을 통한 변호사 유권해석 내용을 토대로 그 결과에 따른 결정을 함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