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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7 2017가단48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에게, 광양시 D 대 327㎡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00. 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C에게 이 법원 2014차562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4. 9. ‘원고에게 C은 17,846,186원 및 위 금액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4. 4.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들은 광양시 D 대 3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A은 2000. 3. 6., 피고 B는 2007. 5. 4.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1 주장 및 판단 피고 A은 C이 위 피고 A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A은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B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