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19노59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추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에는 아무런 이유 설시 없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및 추징)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E만을 고용한 사실, E는 검찰에서 “2018. 7. 20.경부터 일한 것 같다, 하루에 4~5명 정도의 손님을 받았다, 1주일 정도 일하고 2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진술한 점, 1시간 마사지의 경우 10만 원, 1시간 30분의 경우 15만 원, 2시간의 경우 2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10만원을 받으면 E에게 7만 원을, 15만 원을 받으면 E에게 9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1주일 정도 업소를 운영했고,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