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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2562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현역병으로 2014. 12. 23.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2014. 12. 23.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카페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하였고, 같은 날 인터넷 포탈 ‘F’ 뉴스에 “G”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기자회견 내용이 원고의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4. 12. 23. 위 기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1) 피고 B : 저런새끼가 가면 뒤지는겨 ㅂㅅ (2) 피고 C : ㅅ발새키가 그럼.전쟁나도숨어다닐래 유일한 분단국에서..

뭐 병역거부라고 깜방서땜빵하고나와라 (3) 피고 D : ㅂㅅ 같은새끼 가슴에 리본떼라 군대가 아무리 개같아도 가야는하는거다 아가야 평화 종교 정치 어디서 헛소리야 그런소신은 있으면서 나라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안함 노랑리본떼 일단 역겨워 (4) 피고 E : 아이구! 장하다

우쭈쭈쭈.. 생긴 것도 병 맛처럼 생겨가지고 천상 고문관 스타일이네 정치적 양심 어떤 정치적 양심인데 이 땅이 내 나라라고 느낀다면 주둥이 닥치고 군대가고 아니라고 한다면 올라가라!!

다. 피고들이 위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피고 B, D, E은 각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 C은 각하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들이 게시한 댓글의 횟수와 내용, 댓글 작성 경위,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