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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08 2016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 19:09 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 정리에 있는 정 산 체육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2 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 19:0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정산시장 쪽에서 미 당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쪽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