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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21 2010고합1167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 등

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등

가. 피고인 A의 2005. 9. 11. P 집회 주도 피고인 A은 2005. 9. 11. 16:00 ~ 18:20경 인천 중구 Q에서 R을 비롯한 ‘S’(이하 S라 한다), T(이하 T라 한다) 등 간부들과 함께 ‘P’를 개최하여 집회의 사회를 보며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미군철수를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2004. 12. 북경회합 및 2005. 4. 심양회합 등을 통해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주한미군철수투쟁 등의 지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나머지 부분으로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2006. 7. 11. 북한 미사일발사 옹호 주장 피고인 A은 2006. 7. 11.경 서울 종로구 U 소재 ‘V’ 사무실에서 ‘북한 미사일 실험사태 및 8.15행사 준비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8.15대회는 평택미군기지 저지투쟁, 한미FTA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이들 투쟁과 통일투쟁을 결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리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체 자위력을 증강시키려는 군사훈련을 한 것이다.’라고 발언하여 2006. 7. 14. ‘V’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2005. 4. 심양회합 및 2006. 4. 개성회합에서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북한 핵보유 등에 관한 지령을 받았다고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