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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7 2014고단6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02:40경 같은 날 02:50경까지 약 10분간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위 식당 업주와 손님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세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G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현장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3. 10. 20.자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2014. 3. 20. 벌금 600만원의 처벌을 받고도 불과 석달 만에 다시 술에 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울적한 처지를 술에 의지하여 달래려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행동은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