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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4 2012고합228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22:25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굴다리 밑 인도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한 우산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우산을 2-3회 접었다

펼치면서 ‘죽고 싶냐, 살고 싶냐! 죽고 싶으면 지금 차도로 뛰어 들고 살고 싶으면 내가 살려 주겠다, 천국 갈래, 지옥 갈래!’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긴 후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허벅지 부위를 우산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찰과상,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