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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고정3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1. 22.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 네 명의로 중고 오피 러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2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면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는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담보로 제공받은 중고 오피 러스 승용차를 대포차로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대출원리 금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1,550만 원을 대출 받아 F 오피 러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대출금 2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건색결과,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