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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6노10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피해 자가 신체적으로 다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도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