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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59284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891,086원 및 그 중 289,890,421원에 대하여 2014. 1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채권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2007. 4.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 회사가 2007. 4. 2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음에 따라 부담하게 될 원리금채무를 위 신용보증의 범위 안에서 신용보증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은 7차례에 걸쳐 조건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금액 2007. 4. 20. F 당초 400,000,000원 최종 288,000,000원 당초 2008. 4. 18. 최종 2015. 4. 10. 당초 700,000,000원 최종 630,000,000원 한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②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2007. 4. 20.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피고 회사가 원금을 연체함에 따라 2014. 9. 2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 24. 중소기업은행에 291,915,387원(원금 288,000,000원 이자 3,915,387원)을 대위변제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2014. 11. 6. 채권보전절차를 위한 대지급금으로 1,019,934원을 지출하였으며, 이후 2014. 11. 24. 회수한 3,044,900원을 위 대지금금 1,019,934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