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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2: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에 있는 ‘수원백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종로삼거리 방향에서 중동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과 피해자 D(46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부 관절내 분쇄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