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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06 2012고단1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1: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형인 피해자 C(5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찾아 가 마침 식사를 하려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피해자의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 등에게 “밥 먹으로 왔다”라며 고함을 치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가져와 마시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그러면 신고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식당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39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나와 식탁에 1회 내리꽂고 “나를 가만두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후, 위 칼을 다시 옆자리 바닥에 놓아 둔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 ~ 15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그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