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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163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2015. 9. 25.자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