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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2604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8.47㎡(D호,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018. 2. 20.부터 2020. 2. 19.까지, 연간 사용료 13,034,300원(부가세 포함, 적용기간 2018. 2. 20. ~ 2019. 2. 19.), 월 관리비 582,980원(적용기간 2018. 2. 20. ~ 2018. 12. 31.), 공과금 월별 실비 정산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용료) ② 사용기간 중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요율의 변경으로 사용료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대부자는 이를 차년도 사용료에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의 납부는 최초년도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사용료를 약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

③ 사용료는 1년치를 선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대부자는 사용료 금액에 대하여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다.

제4조(관리비) 사용자는 대부자가 산정ㆍ부과한 관리비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비 연체 등에 대한 조치) ② 사용자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대부자는 사용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제6조(공과금) 사용자는 매월 전기ㆍ수도 등의 실사용량에 따라 대부자가 책정한 공과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부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ㆍ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