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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8 소재 공구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로역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뒷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