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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2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0:00경부터 11:00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목재가공소 앞길에서, 남양주시청에서 자전거 도로 사업을 위하여 사업구간인 위 B 앞길에 있는 괴목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업무를 진행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로 마음먹고,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인 D를 비롯한 남양주시청 소속 6명의 공무원들이 포크레인에 위 목재가공소 앞에 있던 불법적치물인 괴목을 끈으로 묶어 철거하려 하자, 피고인 소유의 동력톱을 이용하여 괴목을 묶은 끈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를 진행 중인 위 남양주시청 공무원인 D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1.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및 행정대집행 영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