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5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2:17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파장시장 부근 택시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C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