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정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 22:5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부터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김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