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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정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 22:5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부터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김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