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10800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6. 6.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2.의 라.항 중 ‘피고’를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6. 6. 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2.의 라.항 중 ‘피고’를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