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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14 2018고단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5:00 경 논산시 C, 4 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화장실 여자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성용 변 칸과 붙어 있는 남성용 변 칸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 E( 여, 가명) 가 여성용 변 칸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 플러스 카메라를 위 화장실 칸막이 위ㆍ아래로 들이밀어 위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약 3 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