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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2가합7112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는 회생회사 주식회사 B에 대하여 764,140,000원 및 그 중 636,22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D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A은 2009. 9. 1.경 E 도시개발사업조합 외 3인으로부터 ‘E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단지 외)’(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A은 2009. 11.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식재 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설치기간 2009. 11. 1.부터 2010. 5. 31.까지, 계약금액 1,87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본 공사 준공 후 24개월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특수조건) 제2항(계약의 변경)

1. 계약변경시 A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A과 B의 협의로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제4항(하자보수건)

1.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미보수된 하자나 고의 또는 부실시공이 원인인 하자는 보증기간 만료 이후라도 그 책임이 B에 있다.

2. 공사 중 하자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의 현장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하자발생의 원인자 부담이며, 보수방법 등은 당시 A/S팀과 협의 후 결정한다.

4. 하자발생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서를 해당 현장 및 당사 A/S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불이행시 A이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경비 등은 B이 책임져야 한다.

제7항(기성 집행)

3. 기성 집행 : 어음일 경우 당월 말 지급, 현금일 경우 익월 15일 지급(기성청구일 기준) 3 A과 B은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1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