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905호에서 친구 E, F, 피해자 G(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같이 누워 옷 위로 양쪽 가슴을 4~5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옷 위로 음부 부위를 5~6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등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계속해서 추행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