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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26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시인서

1.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