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인도 등 청구의 소
1. 피고 주식회사 동양금속은 주식회사 F(본점 소재지 : 광주 광산구 G)에 별지2 목록 제8 기재...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및 근담보권 설정 ① 원고는 2013. 3. 12., 2013. 3. 2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그 소유의 광주 광산구 H 공장용지 1652.5㎡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각 456,000,000원, 6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12. 접수 제45702호로 공장저당 목록 제2013-147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국 2013. 3. 27. 접수 제57960호로 공장저당 목록 제2013-183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각 근저당권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원고는 2015. 6. 18.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그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기계에 관하여(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계와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 채권최고액 648,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6. 18. 접수 제34호로 근담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담보권’이라 한다). 나.
F의 담보물 처분 ① F은 2014. 11. 17. 피고 주식회사 동양금속(이하 ‘피고 동양금속’이라 한다)에 별지1 목록 제1, 4 기재 각 기계를 매도대금 합계 45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각 기계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② F은 2015. 10. 21. 피고 주식회사 신한몰딩테크(이하 ‘피고 신한몰딩테크’라 한다)에 부담하는 263,276,519원의 채무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제2, 5, 6 기재 각 기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