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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5 2016가단536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