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3,5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3건의 공사를 하도급받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순번 계약일 공사장소 공사명 공사대금 1 2014.3.28.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35-5 어스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 4억 810만 원 2 2014.12.3.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98-1 KS마트 사파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6,490만 원 3 2015.3.17.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99 코끼리주차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 1억 7,600만 원 2) 원고는 위 표 기재 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4. 11. 19.에 지급받은 3,000만 원을 아래 표 순번 1 공사에 관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순번 2 공사에 관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2015. 2. 2. 경남 창녕군 남지읍 마산리 1000-2 노블리앙2차 연립주택 402호를 분양받음으로써 대물변제된 2,515만 원을 순번 2 공사에 관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순번 3 공사에 관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공사계약일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아래 표를 정리한다. 다만, 원고가 위 3건의 공사에 관하여 변제받은 총액에 관하여는, 아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판단하는 금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을 제4호증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원과 을 제7호증에서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사이에 차이가 없다). 순번 공사명 공사대금 수령액 잔액(미수령액) 비고 1 어스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 4억 810만 원 4억 1,531만 원 -721만 원 실수령 1억 9,000만 원 직불합의 2억 2,531만 원 2 KS마트 사파점 신축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