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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42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5. 10. 17: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C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이 상선으로부터 구입해 온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18: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G 명의의 H 계좌(I)로 20만 원을 입금한 후 버스화물 택배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11. 19:00경 김천시 J, K휴게소(서울방향)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19:00경 부산 동래구 L 아파트 M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9. 23:00경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스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19. 10:50경 부산 동래구 N모텔 O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생수로 희석한 액체상태의 필로폰 0.22ml, 필로폰 0.16ml를 각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4358]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P, Q호에 있는 건물 건축업, 임대, 부동산 개발 및 매매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