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활어 운송용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하이면 봉원리 외원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상리 쪽에서 하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기온이 낮아 전날 내린 눈이 도로 곳곳에 얼어붙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을 포함한 전방을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빙판길의 출현 등 돌발적인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속운행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끌어져 위 도로 오른쪽 갓길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화물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버스승강장 구조물이 날아가면서 그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72세)의 머리 부분과 오른팔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첨부 절단, 우측 제2수지 결손, 우측 제3, 4, 5수지 운동 상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위 X-RAY 사진 등, 소견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