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3150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8,565,654원과 그 중 24,668,675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F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F은 2005. 12. 22. 사망하여 처인 피고 B가 3/11, 자녀들인 피고 A, C, D, E가 각 2/11의 비율로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피고 B, A, D, E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느단356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6. 8. 2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주문 기재 돈을, 피고 B, D, E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F의 채무 중 상속 지분 상당액인 주문 기재 돈을, 피고 C는 망 F의 채무 중 상속 지분 상당액인 주문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