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손해가 중대한 정도는 아닌 점, 45일간 구금상태에서 원심 재판을 받은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