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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198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7. 14: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 문화역사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주 보건 대학교 방면에서 숭 일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상에 좌회전 노면 표시, 2 차로 상에 직진 노면 표시가 각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경찰관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