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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15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 20:10경 부터 같은날 22:00경 사이 울산 남구 B 피해자 C(여, 3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의 얼굴을 기분 나쁘게 빤히 쳐다보며 손님들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씨발"이라는 욕을 하고, 메뉴에 없는 것을 주문을 하여 없다고 하면 괜히 트집을 잡아 계속 떠들어대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손님들의 테이블을 돌아 다니며 술을 얻어 마셔 피해자 C이 나가라고 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1시간 5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