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39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8.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말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0.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6. 01: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4017』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2018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