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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14 2019고단60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밀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세금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트라제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위 트라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이전에 피고인 소유의 D 세피아 차량에서 분리해 놓은 앞 등록번호판을 위 트라제 차량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밀양시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등록번호판을 위 트라제 차량의 앞에 부착한 채 위 트라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수사협조,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차량 번호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접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