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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6.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를 신익강변타운 방면에서 하단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동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E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67,2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G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17,1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