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28 2016가단56412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53,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09.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