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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8나7161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소유의 인천 남구 D 대 11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2002. 8. 5. C와 토지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8. 5.부터 60개월)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다음 2003. 2. 13.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인천 남구 D에 있는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3. 1. 4.부터 2005. 1.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E호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

다. C는 2003. 4. 16. 사망하였고, F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2003. 10.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2003. 11. 5.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자 F은 2004. 6. 19.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5221호, 이하 ‘관련 철거 사건’이라 한다). 관련 철거 사건의 제1심 법원은 F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5나112743호), 항소심에서 2006. 8. 23. '피고는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F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고, 위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