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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0 2017고단29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6. 23: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파크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NH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과 동전 1,600원이 들어 있는 동전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7. 01:1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로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H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동 종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