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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7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