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무고,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주식 매수는 대부분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
또 한 피고인 A가 F의 주식을 D에게 증여한 바 없어 피고인들 로서는 위 주식이 D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피고인 B이 F의 1 인 주주로서 임원 변경 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 A에게는 무고, 피고인들에게는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F의 돈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대체로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당 심에서 증거 배제결정 한 증거들 제외 )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