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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3가단21793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3.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성모병원에 내원하였다.

대전성모병원의 의사 B는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및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8. 수술을 위하여 대전성모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의사 B로부터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및 외측 측부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다. 대전성모병원에서 2012. 8. 29.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근전도검사상 원고는 비골신경이 손상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진료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6,120,854원(일실수익 6,120,854원,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의사 B는 수술 중 원고의 비골신경을 과도하게 당기거나 압박하여 이를 손상시켰다.

의사 B는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위험성, 다른 치료법의 선택 가능성 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비골신경의 손상에 관하여 을제12호증의 영상, 을 제17호증의 기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을지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사 B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비골신경을 확인하여 보호한 상태에서 수술을 한 사실, 비골신경의 손상은 수술과정 상 비골신경의 당김 손상이나 수술 후 수술부위의 압박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도 있는 일시적인 합병증인 사실, 신체감정을 실시한 을지대학병원에서 2014. 12. 17.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 우측 비골신경의...